소셜커머스 쿠팡 배송대행 알바인 쿠팡플렉스의 허위광고 중단 및 자차 배송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청원합니다.
쿠팡플렉스는 쿠팡의 모든 물량을 쿠팡맨들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쿠팡 본사에서 야심차게 출범한 배송대행 알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무환경의 급변화로 쿠팡플렉스를 하는 분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중재 혹은 권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쿠팡플렉스 허위 과장광고 부문
쿠팡플렉스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SNS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시급 3만원’이라는 것인데요. 현재 단가 기준 과장광고라는 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급 3만원은 배송기프트(물품) 단가가 1500원일 때 70개를 3시간 안에 끝내야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0개가 다가 아니라 방문해야하는 가구 수의 비중이 높아져 그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설 명절이 지난 현재 단가의 평균은 8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류센터(캠프)에서 대기하는 시간과 차량에 실어 나가는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시간당 3만원은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한 1만5천원 수준으로 떨어지니까요.
2. 쿠팡플렉스 근무환경
현 쿠팡플렉스 모집 및 근무는 주간배송의 경우 근무일 2일전 모집하고 늦더라도 근무일 하루 전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배송업무에 대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송업무가 불가능 할 경우 불가능함을 알려주고 있고 배송이 가능하다면 배송권역과 물류센터에 입차시간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배송출근 당일에 입차 1시간 전 혹은 그 이내에 갑작스러운 쿠팡맨 물량이관으로 물량 없음, 즉 대기자로 빠지게 됩니다. 입차를 위해 이미 도착한 사람도 갑작스러운 취소에 집으로 돌아가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된 바로는 헛걸음보상이랑 명목으로 배정이후 취소 시 22,500원을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정말 소량(10개 이하)을 배정해줘 이를 막고 있습니다.
배송시 발생되는 사고 및 부상에 대해
매우 취약합니다
자가용 보험으로 인해 배송시 사고 발생시 어떠한 보호도 못받습니다.
배송물품 손상또한 배송자가 무조건
변상하여야합니다
최소한 자동차 보험을 수정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들어
배송자와 물품 그리고 피해를 입히게되면 피해받으신분까지도 보호될수 있는 법적인 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부상에 대한 위험도 높습니다 무거운 배송상품을 들고 어두운밤 익숙하지 않은 배송지를 헤매고
배송지는 매일같이 달라지기에
지역이 익숙해 질수가 없습니다.
용역 계약에는 자가차량 이용 배송 단가가 750원으로 통합되어있습니다
플렉스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간배송
당일배송
심야배송
새벽배송 등으로 세분화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분화하여 모집하고 있는 만큼 계약서에도 세분화하여 표기 및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단가에 대한 부분 또한 자가차량을 이용할시 유류비+보험비(배송전용)+ 차량감가 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반영하여 단가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배송이 완료된 고객에게 CS가 발생되면 해당 배송 근무자가 책임져야합니다.
배송하기전 분명 플렉스(배송자)분들은 확인합니다.
배송물품에 손상이 있다 담당자에게 보고 해도 무조건 배송하라
고객이 직접받는다고 메모가 되어있어도 새벽배송으로 물품을 배정하여 문앞이나 공동현관에 배송하게하고
CS발생시 배송자 책임...
배송자 책임이 되면 배송업무 정지로 더이상 배송을 못하게됩니다.
이때 어떤 이유에서 정지가 되었는지 본사에 문의를 해도 사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배송자에 책임으로 돌리기 급급한 겁니다.
이외에도 자차로 배송을 하다 보니 일반 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가 발생되는데요. 순수 배송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단가 800원 1개 배송하면서 2000원의 주차요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이것이 싫어서 배송 거부할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지방의 경우 톨비도 자부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시급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과대광고로 하면서 더 많은 플렉스를 보유, 단가를 더 낮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750원이 최저 금액인데, 얼마 전 로얄플러스라는 명목 하에 600원에 플렉스를 모집하고도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도 어기면서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부디 표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용역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명확하고 법에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