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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칼럼' 사건 주심판사 "판결 변경은 재판장 지시 따른 것
게시물ID : sewol_589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5/26 10:17:47

 

임 판사 "지시 따랐으나, 의사에 반한 것 아냐"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 다음달 21일 마무리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에 2014년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한 주심 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판결 결론 변경은 재판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재판도 받고 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5251756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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