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참여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세월호 유족을 향한 모욕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심원들이 사전에 습득한 지식이나 평가적 견해가 평의나 평결 과정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629114032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