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특별한 항소 이유를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30142038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