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 가결
실제 면제사용료 1700만원…560만원은 이미 납부
서울시 "임시 사용에 반대 안해…유가족과 대화중"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앞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용료 2250만원을 면제했다.
서울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사용료 면제안을 조건부 적정으로 평가해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서울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제30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10908002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