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구호 지휘 의무 위반해 사상자 낸 혐의
1심, 김석균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3월29일 진행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11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29일 진행한다.
김 전 청장 등은 공동으로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124084602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