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목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과 안전의식 증진에 교육감의 책무, 희생자 추념 및 추념기간 운영, 세월호참사 관련 교육 등의 사업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혁제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추념행사와 학생들의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미비한 실정이다”며 “지속적인 추념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22215240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