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결과 보고 안 한 점은 문제..지금이라도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가 시민들의 성금을 유용한 의혹을 두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사를 벌인 결과 성금 사용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참위는 전날 제131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단원고 세월호 성금 사용 적정성' 신청 사건을 원안 의결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225050003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