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 결정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위법 없어"
(인천·서울=연합뉴스) 손현규 정성조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3) 전 의원이 하급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622133545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