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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천막서 '부적절행위' 보도 언론사, 2000만원 배상"..
게시물ID : sewol_591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19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7/15 22:15:16

 

배상금액은 2심서 3000만원→2000만원으로 줄어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5일 세월호 유족 A씨 등 2명이 뉴스플러스와 발행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1심 때 금액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플러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71515594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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