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국군기무사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 인정
정신적 손해배상 등 157억6000만원 추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유족에 대한 국가 측의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 아버지인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228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 https://v.daum.net/v/20230112152812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