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2명에 대한 검찰과 기무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강원(60) 전 기무사 610부대장과 손정수(59) 전 기무 1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1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