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설립 및 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예산 및 조직축소·내부동향 파악 및 각종 문건 지시 등 대법, 조윤선·윤학배 특조위 추진경위·대응방안 문건 일부 유죄 판단 1심 안종범 무죄, 조윤선·이병기 등 징역형 집행유예 2심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만 유죄 나머지 무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활동 방해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함께 재판에 넘져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도 해당 문건을 포함해 특조위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무죄를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