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