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