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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음으로 징하게 해먹네"…'세월호 모욕' 차명진, 1심 집유
게시물ID : sewol_59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9
조회수 : 138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3/07/07 09:15:51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자)는 지난 6일 선고공판에서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090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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