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 초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죠. 그런데 법무부가 다른 세월호 배상 판결에는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세월호 유가족 228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88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기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1월) -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비록 민사재판이지만 증인을 법정에 세워서 진실을 규명해보자는…."
출처 | https://v.daum.net/v/2023071719524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