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실형 선고에 상고…1명 상고기각·2명 상고취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3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59)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