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장소 시위로 벌금형…헌재, 해당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기소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20대가 형사보상금 4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2일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