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무죄로 뒤집혀…올해 4월 확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