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2심서 '항소 기각' 주장
현기환측 "정무수석 권한 아냐" 안종범측 "세월호 관련 일 안해"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인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은 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새로운 주장이 없어 보인다. 원심에서 다 답변했고 원심 역시 면밀히 살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 기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