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법적 쟁점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5810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