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이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같은 날 상고했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8093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