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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지휘부 무죄' 대법원 판결 몇 가지 의문점
게시물ID : sewol_592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9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12/04 14:50:41

 

[광장에 나온 판결] 수뇌부의 법적 책임 묻고 또 물어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활동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대법원은 책임져야 할 해경 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당시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지휘부가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지휘부의 책임은 묻지 않은 겁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은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법이 직접적 과실에만 책임을 물어온 탓에, 사전 예방시스템의 미비와 불완전한 작동에 책임져야 할 조직의 최고책임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대법원 판결,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가 비평했습니다.

 

3심 : 대법원 제2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3.11.2 선고 2023도2364
2심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이원범(재판장), 한기수, 남우현 판사 2023.2.7 선고 2021노453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양철한(재판장), 구현정, 김재호 판사 2021.2.15 선고 2020고합128


지난 11월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과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에 대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됐다. 다만 김문홍 목포서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그리고 조형곤 목포서 상황담당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원심, 즉 제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제2심은 제1심의 판결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2021년 2월 15일 이루어진 제1심 판결에서 이미 그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이러한 결과 – 해경 지휘부 전원에 대한 무죄 – 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 사건의 사회적 무게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상당히 괴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46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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