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튜버 안정권씨(42)가 ‘세월호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안씨는 2020년 3월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한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5158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