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와 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박선영·김세종)는 7일 오후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 55명이 대한민국과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참사 후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에 대한 배상 인정액이 늘었는데, 원고 측이 주장한 후유장애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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