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세월호 선사 계열사 돈 25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씨(51)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지난 5일 보석을 허가했다.
유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인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의 구속기간은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재판부는 유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받았고 유씨는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며 "여러 증인들을 신청했기 때문에 선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거 같다"고 말했다.
유씨의 다음 재판은 3월15일 오전 10시 속행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4733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