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 가족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기록됐던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고 청구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자행한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어 6인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국정원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수사도, 조사도 못 한 채 여전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22년 9월 총 3년 6개월의 세월호참사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와 백서를 발행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당시 사참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201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피해 가족들과 촛불을 드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과 언론을 감시·사찰해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6590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