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10분부터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을 진행한다.
윤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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