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깨고 신설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꼽혔던 인사다. 특히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일선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장악해 권력을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러더니 이번엔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그런데 검찰, 그것도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를 앉혀 어떤 민심을 듣겠단 말인가.
김 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해경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를 대검과 일선 수사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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