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했다 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희생자를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해, 강 전 교감은 빠져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3655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