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이 구조 과정에서의 정부의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정부가)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유가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5(각하) 대 4(인용) 의견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지난 2014년 12월31일과 2015년 1월4일 희생자 34명 등을 포함해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피청구인이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참사로 키웠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195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