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이송되었어야 할 제 아들이 왜 발견 당시에 (즉시) 이송되지 않았는지, 왜 부모에게 인도해 주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자들이 없습니다. 헬기를 태우고 갔으면 (병원까지) 17분 거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아들 임경빈군을 잃은 엄마 전인숙씨가 울컥하는 감정을 누르며 말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 2019년 10월, 임군에 대한 구조 방기 의혹을 제기했다. 헬기로 이송하면 병원까지 20분 거리였으나, 임군이 해경 경비정을 세 번이나 옮겨 타며 4시간 41분이 지나서야 응급실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임군이 머물렀던 경비정 중 지휘함(3009함)에 헬기가 도착했지만 임군 대신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이 탔다는 게 사참위의 설명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2019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후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17건을 기소, 15건을 불기소 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또 특수단은 임군의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임군의 부모는 국가와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일부 승소'했지만 재판부를 향해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이송 지연 책임 일부 인정하지만..."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622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