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가 정치적 의도없이 우발적 범행 판단"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전주 세월호분양소에 불을 낸 A(61)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가방을 분향소 천막 가까이에 놔두는 수법으로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4583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