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부쳐졌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807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