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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100여차례 게시 혐의
세월호 관련해선 635회 허위글
처벌 약해 악성루머 지속적 생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황당한 내용의 ‘음모론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유튜버 A(61) 씨가 10여 년 전 ‘4·16 세월호 참사’ 때 ‘정부 자작극 괴담’을 퍼트려 징역형을 받은 ‘전문 루머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온라인상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은 A 씨와 같은 전문 루머꾼들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지만, A 씨는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8741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