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해경 지휘부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0443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