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월호 구조실패 무죄'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 형사보상
게시물ID : sewol_595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20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5/04/02 11:02:34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해경 지휘부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04434?sid=10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