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제가 읍사무소에서 희망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동네 경로당 청소일을 하고있는데요.. 그 담당구역 행복도우미일을 하시는분이
출입명부에 적힌 제 연락처를 보고선 청소똑바로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것으로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직은 일을 하고있는 상황이라 혹시 불합리한 일을 당할까 신고를 못하는
상황입니다.110에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하니 담당 전화번호를 받긴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되고 있구요..일은 26일까지해야하는 상황이고,일이 끝나고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