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내일부터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도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현재 8인)에서 제외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531085003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