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menbung_598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곰★
추천 : 3
조회수 : 57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7/05 21:40:34
작년에 실업자 상태에서 일을 오랫동안 못하다 중순부터 직장을 구하여 총 연봉 수입이 2192만원이 잡히게 되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에 월세 내는것도 힘들어 10년만에 아버지와 집을 합치게 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국세청에서 반기 장려금 지급을 못하겠다 하여 문의 및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통화를 할때에는 작년 수익이 2,188만원이 넘어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여 그럼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2,2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왜 2,188만원 이상이면 못받는다 안내하냐 되 물으니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되어있어서 못받는다 말을 바꿔서 10년만에 세대를 합치었다 하니 다시 2,188만원이 넘어서 못준다 하여 그럼 서면으로 위에 통화로 이야기 해주신 내용 다 적어서 달라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민원 신고한 답변에는 부모와 세대를 합쳐서 반려 되었다 표기만 되어있고 그 어디에도 소득이 2,188만원이 넘어서 못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후 재 민원 및 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통화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내니 세무서에서 매일 전화가 오며 이상한 말과 민원 취하 요구가 계속 되는데...
재가 잘못알고 행동하는 걸까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