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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oda_60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멍멍하는냥이★
추천 : 25
조회수 : 5216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8/22 15:59:17
우리집은 건강원임
지역내에서 생각보다 잘됬던 탓에
가을이면 배며 포도며 사과며 등등 가게 앞에 성처럼 쌓아 놓곤했음
우리 아버지 우리에겐 용돈 한번주기 어려우시지만
남에겐 지극히 천사인 그분은
장사가 잘 안되는 앞집 사람에게 즙을 맛있게 짜는 노하우
기계를 무상으로 주고 일이 많으면 넘겨주고
일이 없어도 나눠주고 그렇게 몇년을 했음
근데 문제는 그 집에서 짜면 어느 순간부터 클레임이 많이
들어왔고 몇번에 수정요청도 했지만 안되는 터라
일을 나눌 수 없게 됨. 왜냐면 우리가 따온 일은 우리이름으로
나가는데 품질이 안되니 같이 갈 수 없던 까닭임
그렇게 서로 독립아닌 독립을 했는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함
매달 혹은 매주 구청에 민원이 들어옴
사유는 도로 점거
누가 했을까 하면서 생각했는데 이게 하도 많이 접수되고
신고자가 하도 욕을 해대는 통에 담당 공무원이 슬쩍 말해줌
앞집이랑 뭔 사이가 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앞집이랑 잘 해결 보라고
그래도 당신이 잘못한거라며 최대한 피해를 안줘야지 하면서
빡시게 치움
그러다 앞 도로가 개선되면서 가게앞을 헐게 됬는데
이때 보상을 많이 받은 앞집은 집을 새로 지었고
우리집은 보상은 별로 못받고 돈도 없는 터라
(아버지...잘되는데 왜 돈이 없나요..)
그냥 대충 지붕을 얹어 장사를 함
근데 민원이 들어옴
불법 확장으로 ...지붕을 덧댄게 문제라는거
결국 그 지붕 헐고 가게는 더 거지같이 변함
아버지 이제는 못 참겠다 하고 앞집 신고함
당시 건축법에 그런게 있었음
수리중 또는 건축중에 시정명령을 받은 건 바로 철거해야지만
고친 후 오래된 (당시 기억으로 6개월이상) 건축물은 철거를 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되는 거였음
근데 그게 법이 바뀌어 불법이면 무조건 철거 하는걸로 바뀐거
위에 말했지만 앞집 이번에 집을 새로 짓지 않았음??
그 집 옆에 화장실 가는 통로 위에 지붕을 얹어서 창고 로 쓰고
있었음 그 공간이 꽤 됨
여태까지 받은 민원때문에 구청공무원도 빡쳐서
그렇게 공명정대할수가 없음 다 철거
철거하는날 비가 왔는데 그 집 식구들 다 눈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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