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를 보고 있노라면 덕지덕지 기운 듯한 모자이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힙합 가수들이 인기를 끌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모자이크로 가리거나, 길거리를 촬영한 장면에서 노출되는 간판을 뿌옇게 만들어놓기도 한다. 시청자들의 아우성에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의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며 “벌점이 쌓이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미리 필터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방통심위 측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방송심의 규정에 ‘담배, 문신, 간판 등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다. 다만 28조에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방통심위와 방송사 간 줄다리기에서 결국 시청자들만 피해를 본다. 심의에 적발되는 것을 우려한 방송사들이 ‘제발이 저려’ 남발한 모자이크가 또 다른 ‘방송 공해’로 지적받고 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시청자들의 이런 불만도 알고 있지만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방송사들이 입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