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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북에 서신 전달?' 일베에 허위사실 올린 20대 '벌금형'
게시물ID : soda_60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3
조회수 : 2013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7/08/28 15:27:41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21일 '이 편지 문죄인 팩트냐'라는 제목으로 2005년 문 대통령이 유럽코리아재단과 관련해 김 전 국방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글을 2차례에 걸쳐 일베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문 대통령이 김 전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이 서신은 한나라당 대표와 유럽코리아재단 이사를 맡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5년 7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7_0000078284&cID=10803&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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