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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급할 땐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 요청하세요"
게시물ID : humorbest_6090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이무상
추천 : 48
조회수 : 5235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1/16 02:26:13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12 01:01:03



납치, 각종 폭력 등 위험 상황에 닥쳤을 경우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


서울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흔들면 


현재 위치 정보와 구조 요청 메시지가 경찰청으로 자동 신고 접수되는 앱을 개발, 11일(금)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기존 ‘서울안전지키미’ 앱을 업그레이드한 이번 앱의 주요 기능은 


▴호신용 사이렌, 호루라기 소리 등 구현, ▴가족 및 친구에게 SMS 자동 발송,  ▴경찰청에 자동신고 접수 등이다. 



시는 감도센서를 조절해서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정도로는 신고 되지 않도록 했으며,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신고 접수된다. 





이때 발생한 SMS 전송요금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기존엔 구조 요청 시 경찰청 대표 번호(112)로 연결 돼 신고·처리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밟아야 했다. 



다운로드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서울안전지키미’를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며, 


기존 앱 이용자는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단, 아이폰용 앱은 1월 말 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앱 아이콘을 한 번 클릭 후 흔들어야 한다.






출처 - 서울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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