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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88만원세대라는 말도 못쓰겠군요..
게시물ID : sisa_60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sPaul
추천 : 10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8/10/09 09:19:35
이영희 “최저임금 가파르게 올라”…제도 손질 뜻 비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080222125&code=940702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7일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최저임금제도를 손질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저희들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최저임금제를 지역별·직군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단체교섭과 같은 모델로 결정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손질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와 관련, 

“최근 최저임금제가 고용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장관의 발언은) 최저임금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매년 10%씩 상승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며 

“현재는 노·사간 밀고당기기식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1988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377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은 4000원이다.

<정제혁·이호준기자>


반응이 격하면 "오해다"라고 발뺌할테고..

시큰둥하면 몇달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뒷통수 치겠죠??

제발.. 씨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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