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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나올까봐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이 터지고, 바로 은행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해당계좌 지급정지 요청), 그런 후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원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은행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금융거래 이의제기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약 2주 정도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때 IP기록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보상을 받을 때와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요구하니까 은행에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요구하세요.
어제는 경찰청에서 나와서 제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안랩에 의뢰해서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MBC 정**기자님과 통화도 하였구요.
오늘 IP기록을 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아 경찰서에 제출하고, IP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세상 참 좋네요. 위도와 경도까지 나오다니...
가 본적도 없는 상하이 동포가 제 돈을 드셨네요...
아무쪼록 전국단위 수사가 진척을 보여서, 더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썼지만, 지금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큰 금액을 피해 보신 분들도 많구요.
일단 일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길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시간+정신적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예방만이 살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