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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에 법정 최고액 벌금형
게시물ID : corona19_6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7/07 16:31:26

 

대전지법, 2천만원 선고..상주 BTJ열방센터 등 집단감염지 방문 사실 안 알려
'동선 고의 누락' 감염병예방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 통제하는 상주 BTJ열방센터 (상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사진은 지난 1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 등을 숨긴 공무원이 현행 법 규정상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70714380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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