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천만원 선고..상주 BTJ열방센터 등 집단감염지 방문 사실 안 알려
'동선 고의 누락' 감염병예방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 등을 숨긴 공무원이 현행 법 규정상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707143801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