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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유급휴가 쟁취썰! (부제.취업규칙 다시보자!)
게시물ID : soda_61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의의이름
추천 : 24
조회수 : 2670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7/09/19 16:22:13
10월 2일,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를 듣고 넘나 신나서 방방거렸는데요!
 
오늘 아침 메일을 받고 시무룩.........ㅠ.ㅠ
 
 
-------------------- 메일내용 -------------------------
 
10월 2일(월) 휴무공지
 
 - 연차 1일 소진
 - 10월 2일 출근자는 연차 미소진하며 정규 출퇴근 시간 적용
 - 10월 2일 출근자는 특근 미적용
--------------------------------------------------------
 
헐... 휴가 안남았는데.....
별 수 없이 출근해야하는건가 싶다가
문득 아득한 옛날, 취업하면서 받은 취업규정 문서가 생각납니다.
 
 
아니나다를까!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되있더군요!
바로 메일을 보냈어요!
 
 
-------------------- 메일내용 -------------------------
 
안녕하세요. XXX팀 X아무개입니다.
 
취업규칙 문서 5장 제 30조 1항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도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 조항을 근거로 연차소진 없이 휴가 진행해왔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규칙 문서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문서 전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5장 휴일•휴가
제30조【유급휴일】
1. 회사의 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 일요일(주휴일)
- 근로자의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날. 단,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날로 정한다.
-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

2. 주휴일과 상기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주휴일만 인정하고, 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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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취업할 때 꼭 취업규칙 문서를 받으시고
회사 재직하는 중간중간 계속 들춰보셔야합니다!
 
10월 2일 연차소진하여 휴무보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취업규칙 체크해보시고 광명찾으시길 바랍니다.
(규정이 없다면......미리 위로드립니다.........ㅜㅜ)
 
하마터면 귀한 휴가 1일을 날려먹을 뻔 했네요~ 휴우~
 
 
아래는 전사공지된 메일 내용이예요~
 
-------------------- 메일내용 -------------------------
 
공지사항 1번 내용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어 재공지 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 제 30조 유급휴일 규정의 내용에 따라
연차소진 없이 10월 2일은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
 
 
이로써 전 직원의 유급휴가 1일을 쟁취하였습니다.
대략 100일 SAVE!
 
이 정도면 사이다 맞겠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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