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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모임 강령·활동 문서 확보 못해.. 제보자 진술 유일한 증거
게시물ID : sisa_4354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왼손과오른손
추천 : 10
조회수 : 721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3/09/04 08:57:39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 RO모임 강령·활동 문서 확보 못해.. 제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

■ 제보자 이씨 적극적 증언 나설까
2004년경 RO 가입 "새로운 인생 살겠다" 국정원에 녹취록 등 제공
RO-북한 연계성 못 밝혀 제보자 진술에 의존 불가피
심리적 압박 이겨낼지 주목
한국일보 | 남상욱기자 | 입력 2013.09.04 03:41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입증하는 데는 통진당 전 당원인 제보자 이모(46)씨의 증언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씨를 통해 확보한 녹취록 외에 지하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ㆍRO)의 구체적인 강령과 목표, 활동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이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통진당 내부에서 신원이 노출된 이씨가 치열하게 전개될 법정 공방에서 국정원의 편에 서서 얼마나 적극적인 증언을 해줄 것인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보자 "새로운 인생 살겠다"고 자발 제보

국정원은 2일 국회에 제출된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통해 "본 사건은 RO 조직원의 제보에 의해 최초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는데, 제보자는 장기간에 걸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경 RO에 가입, 현재까지 활동해 온 핵심 구성원으로서 RO의 실체와 활동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제보자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깨닫게 된 데다 RO의 맹목적인 북한 추종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수사기관에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진당은 "온 가족이 해외에 나가 살 수 있는 거액의 돈으로 국정원에 매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제보자는 국정원에 RO의 강령, 목표, 조직원 의무, 보위수칙, 조직원 가입절차, 주체사상 교육과정, 총화사업, 조직원들의 활동 동향 등에 대해 진술했다. 또 주체사상을 담은 북한 원전을 비롯해 RO의 사상학습 자료 등이 저장된 USB(이동식 저장장치)도 제출했다. 국정원은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3년 동안 RO의 각종 회합과 개인적인 대화를 몰래 녹취한 분량은 5,0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가진 회합 녹취록(본보 2ㆍ3일자 10ㆍ11면 전문 보도)에서 결정적으로 전쟁 준비와 무장, 국가기간시설 타격에 관한 논의가 나오자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 적용을 확신하고 수사에 속도를 냈다.

RO 강령과 활동은 제보자 진술 의존

국정원은 체포동의요구서에서 "RO 조직원들은 가입식에서 단체 강령을 구두로 하달 받는다"고 밝혔다. 단체 강령에는 북한 대남혁명론에 근거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남한사회변혁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제보자 이씨의 진술이나 녹취록 상의 일부 연관 대화 외에는 아직 문서 등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또 체포동의요구서는 RO 결성시기도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활동 내역은 여전히 의문에 싸여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에서 이적표현물은 다수 압수했지만 북한과의 직접 연계를 밝힐 지령이나 강령 문서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도 체포동의요구서에서 "북한과의 연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RO 성원 가입식 때 '首(수령)가 누구냐', 그러면 '김일성 장군님과 비서동지입니다'라고 말한다", "주체사상 학습 의무가 있다", "RO의 상부조직은 틀림없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향후 북한과의 연계를 확실히 밝히지 못할 경우 내란음모 혐의의 동기 입증에는 이씨의 진술이 결정적일 수 밖에 없다.

제보자, 법정 증언 압박 이겨낼까

옛 동료들에 의해 '프락치'로 낙인 찍힌 이씨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국정원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일반 사건조차 공개 재판에 들어가면 구체적이었던 진술이 애매해지거나 뒤집어지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이처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은 그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씨는 국정원이 공개 수사에 나서기 직전 가족과 함께 모습을 감췄다. 국정원의 증인보호프로그램이 가동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일반 강력 사건의 경우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증언할 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통제된 장소에서 증언하는 방식, 또 법정 출두 때 동행하는 방식 등의 보호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원 세탁을 하는 등의 방식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는데, 국정원 차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제보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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