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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 말해도 폭행 없으면 강간 무죄"..법원 판결에 논란
게시물ID : sisa_622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10
조회수 : 634회
댓글수 : 94개
등록시간 : 2015/11/08 10:25:45
"의사 반하는 유형력 사용 여지 있지만..저항 억압할 정도 아니었다" 대법 기준 따른 판결..

"'성적 자유결정권 보호' 입법취지와 배치" 비판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08073017571?RIGHT_REPLY=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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